조부모양육비지원1 조부모 아이돌봄비 월30만원 지원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육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영아 1명당 최대 390만 원의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엄마 아빠의 육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최근 늘어난 조부모 돌봄 가치를 인정하여 지원되는 혜택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 13개월간 390만 원의 아이돌봄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시가 9월부터 본격추진 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은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 사이트(9월 오픈예정)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부모 아이돌봄비 지급방식 할머니, 할아버지 등 4촌 이내 친인척 중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 2023. 8. 16. 이전 1 다음